경남 함안 난임부부 검사비
- 마감 D-10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대상으로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 1회 검사비에 한함.
- 신청 시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등 구비서류 필요. 모자보건법 관련.
- 문의는 보건소 통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55-580-3025. 신청은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