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거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상반기)
- 마감 D-5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8,200천원
- 신청기간
- 25.02.11(화)~25.06.27(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기업이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도 포함됩니다.
- 승용차는 최대 1,34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2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되며, 추가 보조금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서류는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 문서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개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거창군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거창군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원내용
○ 보조금 금액
- 승용: 최대 13,400천원
- 화물: 최대 18,200천원
○ 추가 보조금(국·도비) 지원내용
- 승용
· 전기택시 구매 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차량 전기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시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기존노후 전기차 폐차후 전기차 재구매시) 국비 20만원 추가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구매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인정 시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개인사업자]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기자동차 계약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 초본
- [공공기관, 법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 또는 등가부등본 원본
- 전기자동차 계약서
- (해당 시)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 (제작·수입사)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