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6.10(월)~24.06.21(금)
- 정책기관
경기도 부천시
- 지원대상은 1984년~2005년 출생의 청년 1인 가구로 부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된다.
- 제외대상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닌 사람, 재산 총액 1억 2,200만원 초과자, 주택 소유자 등이 포함된다.
- 지원내용은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방문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
○ 1984.1.1.~2005.12.31.生 청년(19~39세)
- (신청대상) 주민등록 및 실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사항)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소득사항)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가구 2,674,134원)
※ 제외대상
- 국토부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청년 1인가구 아닌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2,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등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하며(관리비 제외), 생애 1회에 한함
○ 지원방식: 매월 개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천 청년 주거비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