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 마감 D-238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 감면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보훈,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 스포츠센터 할인.
- 지원대상자에게 최대 50% 수강료 감면 제공.
-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하며, 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지원내용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구비(다둥이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
- 문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