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만원
- 신청기간
- 24.03.07(목)~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지원
- 동물병원 진료비 40만원의 90% 지원, 선 납부 후 지원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는 축산과로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밀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지원내용
○ 가구 당 동물병원(밀양시 소재) 진료비 발생 금액 최대 40만원의 90% 지원(최대 36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 1회 지급)
○ 신청자 중 사업비 내에서 보조금 청구 시 우선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