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마감 D-146
- 기타(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지 변경 신고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군청 방문 대신 주민센터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군청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법무규제개혁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를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현재 출입국 사무소, 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처리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