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5.03.04(화)~25.03.14(금)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로, 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적립금 1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받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집은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중복혜택 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문의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25년 3월, 6월, 9월, 11월 초 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