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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1차)

  • 마감 D-10
  • 현물(장학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만원
신청기간
25.05.23(금)~25.06.23(월)
정책기관
image한국장학재단
  • 지원대상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원거리 지역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주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됩니다.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01.0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대학원생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중(7 ~ 8월, 1 ~ 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해당 시) 장애인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가능 대학: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268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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