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마감 D-303
- 현금
- 지원혜택
- 최대 1일 3,2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통학거리가 1km 이상인 특수교육대상자와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은 1,200원, 중·고생은 2,000원, 전공과 학생은 3,200원을 지원받으며 보호자는 최대 3,200원 지원됩니다.
- 신청은 개인이 아닌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며 자세한 문의는 재정복지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600원 * 2회 = 1,200원(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1,000원 * 2회 = 2,000원
- 전공과: 1,600원 * 2회 = 3,200원
- 보호자: 1,600원 * 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