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금리 3.5%
- 신청기간
- 24.02.05(월)~24.12.31(화)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2년간 이차보전 3.5%로 이자 지원합니다. 일정 금융기관과 협약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고, 지정된 경제과에서 문의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협약 은행에서 신용, 개인 담보로 신규 일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한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붙임1 참조]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관내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인 경우
- 태백시에서 유사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2년(융자기간: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3.5%
○ 지원방법: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관내 6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국민은행 태백지점
-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신청방법
○ 방문: 태백시청 경제과(본관 3층)
-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