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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24.08.21(수)~24.09.02(월)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 대상은 거창군 주민등록 19~45세 청년이며 특정 조건 필요.
  • 임차보증금 및 월세 조건 충족해야 하며 중위소득 일정 범위 내.
  •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하며 여러 구비서류 필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며, 19~45세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2005년(1978.1.1.~2005.12.31.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4. 2월 ~ 11월(10개월)

○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인구교육과(중앙로 103, 신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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