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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서대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추가 모집)

  • 마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임대주택 입주
신청기간
25.04.21(월)~25.04.25(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각기 미혼 청년 및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동체주택 의무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청년주택은 최대 10년, 신혼부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임대가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임대료와 보증금 간 전환이 가능하여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는 입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서대문구청에 연락하거나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09.)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미혼(혼인 상태가 아님)인 자

·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 대학졸업예정자(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만 해당)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 교육·활동 적극참여)에 동의하는 자

- 신혼부부주택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 신청 불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 교육·활동 적극참여)에 동의하는 자

※ 제외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일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지원내용

○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입주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 청년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가격

-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와 50% 초과 ~ 70% 이하 임대가격 차등 적용

○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사본포함)

- 공동체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등 공동체규칙 이행동의서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신청위임장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신혼부부)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신혼부부)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해당 시)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해당 시) 임신관련서류 개별준비

- (해당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관련 증명서

신청방법

○ 이메일: momopjh@sdm.go.kr

○ 방문: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동주민센터 건물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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