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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3.10.10(화)~23.10.20(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주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택과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324-3384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예: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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