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
- 마감 D-23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억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서비스업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이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책정되고 대출기간과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이며, 관련법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