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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신청기간
25.03.10(월)~25.03.21(금)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조건으로 미혼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건강보험료가 월평균소득의 60% 이내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로 건강보험료가 월평균소득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지원을 받는 세대, 타 주택 소유자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월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상호전환제도는 불가합니다. 최대지원기간은 미혼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이고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 전화번호 051-1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미혼 1인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미혼 청년

· ’24.12월 ~ ’25.02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 이내인 세대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세대구성) ’18.02.24. ~ ’25.02.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 ’24.12월 ~ ’25.02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내인 세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금액: ’25.02.23. 이전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상)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25.02.24. 이후 갱신시 발생하는 할증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계좌에 입금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02.24. 이후 1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02.24. 이후 2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3 ~ 6월분: 6월 지급 / 7 ~ 9월분: 9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6월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 가입(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 제출 시 제외)

-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 제출 시 제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 제출 시 제외)

- (해당 시)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포함)

- (해당 시)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

- (해당 시) 보호종료 확인서

-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임신확인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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