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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통시장(관촌시장) 점포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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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점포 임대
신청기간
24.11.18(월)~24.11.22(금)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거주(소재)하고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이 아닌 자

- 최근 5년 이내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에 의해 허가취소 되었던 자

지원내용

○ 관촌시장 점포

- 1-2호: 면적(95.04㎡) / 사용료(월): 118,150원 / 입주금: 5,607,360원

- 6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1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3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9호: 면적(25.2㎡) / 사용료(월): 31,330원 / 입주금: 1,486,000원

- 외부2호: 면적(30㎡) / 사용료(월): 37,300원 / 입주금: 1,770,000원

○ 분양자(계약자) 준수사항

- 미계약시 향후 5년간 임실군 시장점포 분양계약에 응할 수 없으며 미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를 박탈함

- 1순위 계약자가 미계약시 차 순위자가 계약자로 함

-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경미한 사항의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 기타 영업에 필요한 집기, 시설 등은 사용자가 구입 및 설치

- 계약자는 계약 점포를 전매 및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자 등록 필수)

- 계약자는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기재)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 시) 관련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 시) 상인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해당 시) 경력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신청방법

○ 방문: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