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통시장(관촌시장) 점포 임대사업
- 마감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점포 임대
- 신청기간
- 24.11.18(월)~24.11.22(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 자입니다. 주소지가 임실군이 아니거나, 최근 5년 내 허가 취소된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점포는 관촌시장에 위치하며, 다양한 크기와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점포를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보험 가입과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 신청 시 분양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063-640-2404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거주(소재)하고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이 아닌 자
- 최근 5년 이내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에 의해 허가취소 되었던 자
지원내용
○ 관촌시장 점포
- 1-2호: 면적(95.04㎡) / 사용료(월): 118,150원 / 입주금: 5,607,360원
- 6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1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3호: 면적(31.68㎡) / 사용료(월): 39,380원 / 입주금: 1,869,120원
- 29호: 면적(25.2㎡) / 사용료(월): 31,330원 / 입주금: 1,486,000원
- 외부2호: 면적(30㎡) / 사용료(월): 37,300원 / 입주금: 1,770,000원
○ 분양자(계약자) 준수사항
- 미계약시 향후 5년간 임실군 시장점포 분양계약에 응할 수 없으며 미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를 박탈함
- 1순위 계약자가 미계약시 차 순위자가 계약자로 함
-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경미한 사항의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 기타 영업에 필요한 집기, 시설 등은 사용자가 구입 및 설치
- 계약자는 계약 점포를 전매 및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자 등록 필수)
- 계약자는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기재)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 시) 관련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 시) 상인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해당 시) 경력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신청방법
○ 방문: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