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 마감 D-196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5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그리고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명예수당,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등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매월 50,000원에서 2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보훈 관련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제외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150,000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22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15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30,000원
-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월 130,000원
-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3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