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마감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수수료 면제
- 신청기간
- 25.04.01(화)~25.04.30(수)
- 정책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내용은 학습자 등록 수수료(4,000원)와 학점 인정 신청 수수료(1,000원)가 포함됩니다.
-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만약 조회가 불가하면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관련 문의는 학점은행제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주의 사항
-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온라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