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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 지원

  • 마감 D-222
  • 서비스(돌봄)
  • 문화·여가지원
  • 기타(교육)
지원혜택
문화활동 등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교육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학생을 지원합니다.
  • 학습 결손 치유와 정서발달, 심리계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며, 신청은 사업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지원내용

○ 학습 결손 치유·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

○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중심 운영(1: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대통령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법률]초ㆍ중등교육법

- [정관/약관 등 기타]교육부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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