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 지원
- 마감 D-222
- 서비스(돌봄)
- 문화·여가지원
- 기타(교육)
- 지원혜택
- 문화활동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학생을 지원합니다.
- 학습 결손 치유와 정서발달, 심리계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며, 신청은 사업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지원내용
○ 학습 결손 치유·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
○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중심 운영(1: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대통령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법률]초ㆍ중등교육법
- [정관/약관 등 기타]교육부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