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경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1차)
- 마감 D-2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4.14(월)~25.06.27(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거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일부 외국인이 90일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은 만 16세 이상, 법인은 경산시에 본사나 지사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지원대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은 최대 2대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경형 최대 14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등은 추가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은 제작사 방문 후 구매계약 체결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누락 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90일 이상 연속하여 경산시에 거주한 개인 및 법인 등(아래조건 만족)
- (개인) 경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6세 이상)의 주소지가 경산시 소재 사업자
- (법인)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중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자로 만 16세 이상 개인
○ 지원대수: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최대 2대
○ 신청조건
-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사용신고필증 상의 주소를 ‘경산시’ 로 등록
* 사용신고필증 내 소유자의 주소가 ‘경산시’ 가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이 차량 구매 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 최대지원액: 경형(140만원), 소형(230만원), 중형(270만원), 대형(300만원), 기타형(270만원)
* 국비, 지방비 각 50% 지원
○ 추가보조금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에 한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 보조금관련 환수서약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구매계약서 사본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
- (해당 시) 우선순위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통합포털 ev.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