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학기
- 마감 D-125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2천만원, 금리 1.7%
- 신청기간
- 25.07.02(수)~25.11.18(화)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은 55세 이하로 일반 대출 가능. 성적 기준은 입학 허가, 재학 중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충족 시 지원.
-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지원하며, 등록금은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가능.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까지 접수.
지원대상
○ 하기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 (연령)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지원내용
○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석사):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석사), 일반·특수대학원(박사):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박사): 1억2천만원
- 생활비대출: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2025년 2학기 연 1.7%(고정금리)
○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2025. 7. 2.(수) 9시 ~ 10. 23.(목) 18시
- 생활비대출: 2025. 7. 2.(수) 9시 ~ 11. 18.(화)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