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 마감 D-238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률 무료 상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경제적 어려움 및 법 이해 부족한 사람 보호 활동.
- 법률상담 문의는 콜센터 132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신청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 전화: 법률상담 콜센터(132)
- 108배하는덕선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입니까이삿짐은 제가밀린금액을 빌미로. 통보도안하고 절차에필요한 사항도 팔고제가따지고난후문자통지하더군요 - 108배하는덕선이
집주인이 비번을눌려주고 강제로들어와도되는지 바로 입주들어올사람도없는데 아무리 계약서가 저랑다른한명더구성됐다고해도 세명이모여서쓴것아니라서 인정못함 공동계약한사람이마음대로전입신고하고 제가세대주인데 제가모르게 ㅇ - 108배하는덕선이
2023년강남5년살던곳에서 제가 계약하지않은 포장이삿짐회사에서 제모든 짐을가지고있다고 나중에 연락을받았고 몇번보관비라고돈도주고 했는데 몇개월이지나서 다른곳으로옮긴다고하더군요 제눈으로확인한것도아니고 애초부터 제가찾아가길 바랬는지 모르지만. 제신몽이담긴 여권. 패물 노트북 이런귀중품을챙길시간을주지않고. 퇴거일자을 몇일전에 계약일에 퇴거하겠다고하였는데. 안된다고 강제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저를 함부로 해도되는건가요. 정신을차린저는. 자살을하려 대량의 신경안정제수면제을 먹고 유서도 쓰고 눈을감았은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