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마감
- 주거지원
- 온라인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2.08.22(월)~23.08.21(월)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생애 1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일자리경제과(1600-0777)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19~만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