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마감 D-2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평균임금 60%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로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정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영업자 및 예술인은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를,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며,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2조가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제62조)
신청방법
○ 방문: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