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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마감 D-208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기간
25.03.04(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광주광역시
  •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광주 소재 사업장,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주민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 청년, 기업, 광주시가 24개월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천만 원 이상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청년, 기업, 광주시가 각각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중도 해지는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에는 가입 신청서와 확인서,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업: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도급) 등 포함)

○ 청년: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 (소득) 1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해당 사업의 공제금(시 지원금) 수령자

-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내용

○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α)를 청년에게 지급

- 청년부담금: 매월 208,340원

- 기업부담금: 매월 83,340원

- 광주시 지원금: 매월 125,000원

○ 적립예상액: 10,000,320원

○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 신청주체: 청년 및 기업 쌍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환급계좌 통장 사본

- [청년]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급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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