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광명 상반기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급 10,030원
- 신청기간
- 24.12.10(화)~24.12.13(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거주 18세 이상 75세 미만 실직자 또는 소득 없는 자는 신청 가능하며,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학원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조건은 주 5일, 일 3~5시간 근무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실내외 부대비가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이 다르며, 근무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경기도 광명시에 하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청가능연령: 1950. 2. 4 출생자 ∼ 2007. 2. 3. 출생자
※ 제외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2025. 2. 3.)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동일 일자리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 기간 : 2025. 2. 3.(월) ∼ 6. 27.(금)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1일 3∼5시간(사업에 따라 다름), 4대 보험 의무가입
- 시간당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부대비 지급(실내 5,000원/ 실외 8,000원)
- 65세 미만: 주 25시간(1일 5시간, 주 5일, 1일 50,150원)
- 65세 이상: 주 15시간(1일 3시간, 주 5일, 1일 30,090원)
○ 사업 여건에 따라 근무일(월~금/화~토)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식비는 실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해당 시)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