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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 마감 D-16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억원 한도 내 대출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수익·손익 공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은 서류 제출 후 관계 은행 방문 또는 문의를 통해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택 구매 관련 증명 및 소득 입증 서류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기타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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