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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북 청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110만원
신청기간
25.07.07(월)~25.08.08(금)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청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모두 2024.07.01.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기준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단독(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산정됨

-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매입자금: 매매금 2억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2024년도 귀속분

- 부부합산 연소득

· 무자녀: 8,000만원 이하

· 1자녀: 8,8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9,800만원 이하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중도금 대출 불가)

※ 제외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 주택 거주자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이자 지원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내용

○ 기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년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지원금액: 2025년 실제 이자납부(예정)액 지원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 지급일: 8월 22일 지급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이자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신분증(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 대리 신청 가능

-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