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 청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10만원
- 신청기간
- 25.07.07(월)~25.08.08(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로 청주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주택 지원대상은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입니다. 전세자금은 2억 2천만원 이하, 매입자금은 2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2%까지이며, 최대 연 100만원입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는 청주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모두 2024.07.01.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기준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단독(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산정됨
-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매입자금: 매매금 2억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2024년도 귀속분
- 부부합산 연소득
· 무자녀: 8,000만원 이하
· 1자녀: 8,8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9,800만원 이하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중도금 대출 불가)
※ 제외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 주택 거주자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이자 지원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내용
○ 기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년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지원금액: 2025년 실제 이자납부(예정)액 지원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 지급일: 8월 22일 지급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이자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신분증(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 대리 신청 가능
-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