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유가보조금 지원
- 신청기간
- 23.09.01(금)~23.09.08(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원되며 LPG 차량은 경유 한도량의 150% 적용됩니다.
- 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 187.62원/ℓ 및 LPG 131.90원/ℓ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 서류는 유가보조금 신청서, 증빙서류, 등록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지원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지원내용
○ 대상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8월 (2023년 3월 ∼ 2023년 5월 포함)
○ 보조금 지급단가
- '22.5.1.~ 6.30. 경유 187.62(원/ℓ), LPG 131.90(원/ℓ)
- '22.7.1.~ 12.31.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3.1.1.~ 8.31.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 LPG화물차의 지급기준 한도량(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 경유 차량 한도량 x 1.5
※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 (1차)'22.5.1.~'23.4.30. / (2차)'23.7.11.~'23.8.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 유류사용 증빙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화물종사자격증명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운송회사 직영차량에 한함)
- 위수탁 계약서 (비직영차량 차주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 팩스 신청 : Fax 02-2199-5770 ※ 팩스 보낸 후 필시 전화로 확인(02-2199-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