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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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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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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23.09.01(금)~23.09.08(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지원내용

○ 대상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8월 (2023년 3월 ∼ 2023년 5월 포함)

○ 보조금 지급단가

- '22.5.1.~ 6.30. 경유 187.62(원/ℓ), LPG 131.90(원/ℓ)

- '22.7.1.~ 12.31.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3.1.1.~ 8.31.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 LPG화물차의 지급기준 한도량(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 경유 차량 한도량 x 1.5

※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 (1차)'22.5.1.~'23.4.30. / (2차)'23.7.11.~'23.8.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 유류사용 증빙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화물종사자격증명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운송회사 직영차량에 한함)

- 위수탁 계약서 (비직영차량 차주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 팩스 신청 : Fax 02-2199-5770 ※ 팩스 보낸 후 필시 전화로 확인(02-2199-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