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어르신마인드케어)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경기도
- 경기도민 중 65세 이상이면서 F32~F39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중복 또는 추정 진단도 포함되며,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 부담금 연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되며 내과나 한방병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031-212-0435)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F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 추정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병ㆍ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