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설 및 장비
- 신청기간
- 24.07.01(월)~24.07.31(수)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대기업 식품기업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입니다.
- 지원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이루어지며, 중복 혜택은 방지합니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 내역 및 유사자금 지원 여부를 평가 및 확인합니다.
- 신청방법은 사업시행지침 시달 후, 생산자단체에서 농식품부까지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요건확인서입니다. 문의는 푸드테크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제외대상
-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이력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신청방법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