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150만원
- 신청기간
- 23.06.30(금)~23.08.11(금)
- 정책기관
경기도
- 2023년 예술인 지원 대상은 27개 시·군 주민등록 예술인으로 제한됩니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예술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과 중복 지급은 가능하지만, 지원 자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금은 연간 150만원, 2회 분할 지급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예술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20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20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분할, 회당 75만원 지원)
※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본인)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 10개 시군 6월30일 ~ 8월11일 >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군은 7월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