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 마감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 보조
- 신청기간
- 24.12.20(금)~25.01.13(월)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대상은 관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 지원내용은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있는 농기계로, 보조금 50%를 지원받는다.
- 문의처는 농업유통과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에 수록된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에 수록된 농기계
○ 지원조건: 보조 50%, 자담 50%(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 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