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11.25(월)~24.12.06(금)
- 정책기관
경기도 여주시
- 지원대상은 여주시 거주 청년 세대주로, 소득 및 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대출 조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지원은 여주시 소재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권 대출 잔액의 최대 2%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 있으며,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 ~ 39세)
○ 세대구성원 전원(등본상 기재)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소득기준: 신청인 본인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 전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월세: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전환률 5.5% 적용)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제외대상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주택
- 임차주택: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임차금액: 2억원 이하(전세전환가액 적용)
○ 지원금액: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 지원방식
- 내용: 2023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 연 최대 100만원 ÷ 12개월 × 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일: 2024.12월 중(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2023년 기준 소득확인서류(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