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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11.25(월)~24.12.06(금)
정책기관
경기도 여주시경기도 여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 ~ 39세)

○ 세대구성원 전원(등본상 기재)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소득기준: 신청인 본인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 전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월세: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전환률 5.5% 적용)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제외대상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주택

- 임차주택: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임차금액: 2억원 이하(전세전환가액 적용)

○ 지원금액: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 지원방식

- 내용: 2023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 연 최대 100만원 ÷ 12개월 × 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일: 2024.12월 중(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2023년 기준 소득확인서류(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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