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
- 마감 D-244
- 현금
- 현물(현물)
- 상담·법률지원
- 주거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대출, 긴급주거·복지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피해로 지원대상이다. 기존주택 매수, 거주 그리고 신규 전세 희망자는 각각 대출 및 혜택을 받는다. 공통으로 긴급복지, 경·공매 지원 등이 제공된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지자체 위원회 결정 문서를 받은 자로, 다양한 금융·주거 지원을 받는다. 법률지원과 긴급복지 혜택 또한 제공된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 그리고 경·공매 지원센터로 연락 가능하다.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법률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 저리 전세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조세채권 안분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차이점
· ‘전세사기피해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받은 자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분류
· 위 ②, ④만을 충족한 자와 ①, ③, ④만을 충족한 자로 나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 전화
- 경·공매지원(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 jhpooun
진짜 유익하네요 - 항상낙천적인다람쥐
유익한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