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면역증강제 지원
- 마감 D-22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 지원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또는 HACCP 인증 농가입니다.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는 농가당 300만 원이며, 항생제 대체제와 환경개선제를 지원합니다.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농축산과 축산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61-850-5404입니다.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인증 농가
※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 관내 미 거주자 및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육밀도 초과농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자부담포함)
○ 지원 품목(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 항생제 대체제(미네랄블럭 등)
- 축산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유효미생물제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사본
- 인증 예정인 경우 인증서 접수증
- [완료서류]
- 자부담금 입금 확인서(통장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명서류, 통장계좌번호 기재 면 사본 첨부)
- 세금계산서
- 거래내역서
- 공급확인서
- 보조금위임시 보조금 지불위임장
- 구입사진
- 제품검수확인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 사업 신청 기간에 축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