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주거복지기금'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융자, 금리 2%
- 신청기간
- 24.07.01(월)~24.11.21(목)
- 정책기관
금융산업공익재단
- 청년 임대차 보증금 융자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청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이거나 보증금 증액 예정이어야 한다. 나이는 2024년 기준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 지원내용은 최대 1천만 원 융자로, 임차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2개월이다. 2%의 금리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있으며, 주거와 금융 교육 필수이다. 보증금반환보증보험 1년치 보험료 지원과 성실상환축하금 혜택이 제공된다.
- 관련 서류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제공된 링크로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이메일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 매월 1일~21일이다. 문의는 나눔과미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인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2024년 7월 1일 현재 기준, 1985년~2005년생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심의 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1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 2%
○ 상환방법
-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조건(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해당 융자금은 입주일(잔금지급일)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이체확인증 제출)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약정 체결 시 가능한 경우 자동출금 동의 필수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잔여 원리금 전액 상환
- 융자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 및 금융교육’ 동영상 수강 및 설문조사 참여, 분기별 임대료 납부현황 등
○ 혜택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치 보험료 지원
- 약정서에 따른 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환종료시점에 납부한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정보조회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naver.me/FEUfNhjP
- 증빙서류 제출 : warmfund@naver.com
○ 신청기간 : 2024. 7.~11.
- 매월 1일~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