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저축계좌 Ⅱ 1차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6.02.02(월)~26.02.24(화)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와 근로활동 중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입 및 유지 기준이 설정되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으며, 사치성·향락업체나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제공됩니다. 3년간 통장 유지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시 만기 지급이 이루어지며, 중도 지급 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통장유지 가능
※ 제외대상
-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 가능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근로유지형 사업단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제한적 인정 기간 동안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더라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중복혜택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희망두배청년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13(일+삶)통장
* 드림for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세종시 청년 미래적금, 청년연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으뜸관악 청년통장 등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적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