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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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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소방점검
신청기간
24.09.01(일)~24.12.31(화)
정책기관
image대전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제외대상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내용: 소방시설 작동점검(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