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마감 D-306
- 현금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조금 및 융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 보조는 최대 70%까지 제공되고 융자는 30%~70% 지원됩니다.
- 문의는 재해보험정책과로 하며 신청은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연령기준: 없음
지원내용
○ 보조: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