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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2.08.22(월)~23.08.21(월)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만19~34세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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