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2.08.22(월)~23.08.21(월)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