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교통카드
- 마감 D-134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무임용 교통카드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로 제한됩니다. 단, 유공자는 특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임용 교통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나 단순무임카드로 제공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발급 시점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및 문의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지원
○ 카드종류
- 장애인: 신용, 체크카드(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단순무임카드
- 유공자: 신용, 체크카드(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경로자: 신용, 체크카드/단순무임카드
* 경로자 단순무임카드(주민센터 발급)에 한하여 만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 신청 가능(생신 이후 카드 활성화)
○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후불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단순무임카드)의 충전잔액은 도난/분실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소액 충전 권장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 부과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경로자
- 방문
· 신용, 체크카드: 신한은행 영업소
· 단순무임카드: 주민센터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문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신한은행 콜센터(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