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 마감 D-202
- 기타(교육)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학교복귀프로그램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건강장애학생은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충북대병원학교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희망의 편지쓰기, 학교복귀 파티, 마스크 지원이 주요 활동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청주혜화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기타: 공문
- 충북대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청주혜화학교로 공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