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마감 D-310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25만원
- 신청기간
- 26.02.09(월)~26.12.18(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5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며,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업일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휴업 상태는 지원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바우처를 받습니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됩니다. 2월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중복혜택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 참여카드사: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카드등록·발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 통지: 알림톡을 통해 대상선정 여부 안내(신청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9일(월): 1, 3, 5, 7, 9 / 2월 10일(화): 2, 4, 6, 8, 0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