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15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4.09(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신혼부부이며,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2년 동안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는 주택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 등)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일반·신용대출자
지원내용
○ 지원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최대 2년)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