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안동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30만원
- 신청기간
- 25.04.14(월)~25.04.30(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2025년 3월 28일 안동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복지급여를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 긴급생활지원금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압류방지계좌 사용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은 안동시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안동시로 하세요.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025.03.28.)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자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는 경우
- 별도 신청없이 기존 등록된 계좌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단,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제외대상
-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급기준일(2025.03.28.) 이후 사망자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개인 계좌 지급 원칙
○ 지급예정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2006.03.29.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통장사본(수령자)
- (대리신청) (동일세대) 신분증(본인, 대리인)
- (대리신청) (동일세대)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청) (세대원이 아닌 가족)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 (대리신청) (세대원이 아닌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시) 출생신고서
신청방법
○ 방문(25.04.14 ~ 04.3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25.04.16 ~ 04.30.): 안동시청(https://www.andong.go.kr/)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제출
- 대리 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