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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마감 D-197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식품 패키지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입니다. 영아와 유아,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고려하며, 다양한 영양위험요인에 대한 검사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지원 내용은 영양교육, 상담, 및 맞춤형 식품 패키지 제공이며, 구비서류 확인 후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 ~ 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수첩(사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

○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보건소

-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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