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칠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100만원
- 26.04.01(수)~26.12.31(목)
경상북도 칠곡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칠곡군에 피해주택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로 나뉘며 각 1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결정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에 방문,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칠곡군인 자
○ (이주비)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이주비)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칠곡군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이주비)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인 자
*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가구당 100만원(1회 한정)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 이주비
- 최대 100만원(1회 한정), 실비지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4.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칠곡군(칠곡군 건축디자인과)
○ 전화: 054-979-6847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해당 시)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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