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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연 30만원(카드)
신청기간
24.03.04(월)~24.04.12(금)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창녕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경영주 : 전년도 1월 1일부터~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된 자

- 공동경영주 :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 경영주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

- 어업·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

○ 거주요건 :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 지급제외 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재한 기간 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 단,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 분리,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수당지급 : 자격검증 후 7월 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 이행서약서

- (해당 시)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해당 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해당 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