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30만원(카드)
- 신청기간
- 24.03.04(월)~24.04.12(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법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경남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 지급금액은 연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는 60만원 받습니다. 학습 및 공동체 활동 참여가 필수입니다. 조건 미이행 시 지급 중단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수당신청서와 관련 확인서입니다. 문의는 농업정책과로 전화하세요.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경영주 : 전년도 1월 1일부터~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된 자
- 공동경영주 :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 경영주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
- 어업·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
○ 거주요건 :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 지급제외 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재한 기간 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 단,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 분리,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수당지급 : 자격검증 후 7월 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 이행서약서
- (해당 시)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해당 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해당 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