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지방거주장려금
- 신청기간
- 24.03.06(수)~25.12.31(수)
- 정책기관
통일부
- 북한 이탈 주민 중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방 거주 배정자 대상
- 주민등록상 2년간 지방 거주 시 거주 장려금 지급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본 등이며 통일부 결정에 따라 지급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 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 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 (해당 시)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신청방법
○ 우편: 하나원 교육기획과
※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