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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지방거주장려금
신청기간
24.03.06(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통일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 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 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 (해당 시)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신청방법

○ 우편: 하나원 교육기획과

※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